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 확정된바 없다

2023.02.14 고용노동부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 확정된바 없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13일 JTBC <[단독] ‘CEO 처벌 조항’ 삭제 검토…중대재해법 ‘누더기’ 위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반박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중인데요. JTBC가 취재해보니 CEO 처벌 조항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 제정 취지와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후략)

ㅇ 우선 사업주 처벌과 별도로 회사에 물리는 과징금을 만드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사업주 처벌을 아예 없애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안도 유력한 걸로 파악됩니다. (후략)

[고용부 반박]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내용과 관련해 확정된바 없음 

ㅇ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23.1.11 발족)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1)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