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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미환수액 완납 위해 재산압류 등 징수활동 강화

2023.02.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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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부당청구 미환수금액 608억원 중 443억원(73%)은 요양급여와 상계처리, 분할납부로 징수 중이고 나머지 27%는 재산압류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완납되도록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업한 부당의심 요양기관은 대표자의 재개설 여부, 다른 기관 근무 사실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폐업한 요양기관에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실효성 처분이 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 10일 TV조선 <건보공단이 회수 못한 부정수급액, 최근 5년간 600억 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년간 거짓·부당청구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총 8,560억 원이나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608억 원에 달함

○ 지난해 감사원은 부정수급 기관이 폐업했다는 이유로 보건당국이 현장조사를 끝내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며 주의조치

[보건복지부 설명]

○ 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5년간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환수결정한 금액은 8,560억 원으로, 징수율은 92.9%이며 미회수액은 608억 원(7.1%)임

- 미회수액 중 73%(443억 원)은 요양급여와 상계처리, 분할납부 등을 통해 징수 중이며 

- 나머지 금액(27%)도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납부독려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완납되도록 하겠음

○ ‘22년 감사원에서 ‘폐업으로 현지조사 없이 종결한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 현재,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요양기관 대표자가 폐업한 경우 재개설 여부, 다른 요양기관 봉직의 근무사실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있으며

- 행정처분 절차 중 폐업한 요양기관은 과징금을 철저히 부과하여 실효성 있는 처분이 되도록 조치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부정수급을 철처히 차단하기 위하여

-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부당청구 의심기관을 조기에 적발, 적시성 있는 현지조사가 되도록 개선하고

- 부정수급기관에 대해서는 부당금액 환수와 행정처분 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음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044-202-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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