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만금 농지 활용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 등 재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11일 경향신문 <새만금 농지 불법 땅 장사 만연>, 12일 <특정법인이 새만금 특화단지 독식 논란, 국립대도 재임대 의혹>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농지 임대를 받은 농업법인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고 재임대를 하여 불법수익 편취, 특정 농업법인이 새만금 농업특화단지를 독식하고 국립대도 연구목적을 벗어나 재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의혹 등 제기
[농식품부 입장]
o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완료 목표로 새만금 농생명용지(9,430ha) 조성과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일부 조성이 완료된 용지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지역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일시적(1년 단위 계약)으로 조사료를 재배토록 하여 지역농가의 소득증대, 비산먼지 저감 및 지력 증진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총 9,430ha 중 ‘22년까지 5,907ha 완료(11개 공구 중 7개 공구 완료)
o 아울러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모 절차를 통해 농업특화단지 사업자(10개 법인)를 선정하여 밀, 콩, 연근 등 다양한 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으며, 농학계 국립대학(3개소)을 통해 연구시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농업법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여 임차농지 재임대, 농작업 전부 위탁, 경작권 양도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향후 입찰 참가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 농어촌정비법,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임대차계약서 등
o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지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공모 지침 및 관련 규정 등도 재정비하여 재임대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참고로 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사업단)이 전라북도경찰청에 불법 전대 관련 수사 의뢰(‘2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