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인천공항 인근에 2개소 160명 이용 가능한 임시재택격리시설을 운영 중(17.5% 가동률)으로, 시설을 추가해 차질없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단기체류 외국인용 격리시설의 수용인원은 최대 100명에 불과하여, 이틀만에 격리시설 수용 능력이 초과되는 상황
[복지부 설명]
○ 현재, 인천공항 인근에 2개소 160명 입소 가능한 임시재택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23.1.2(화) 기준, 61명 양성 확진자 중 35명 보호자 자택격리하고, 28명이 시설 입소하여 17.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음
- 국내 주소지가 있는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인 ‘보호자’가 단기체류자의 자택격리를 보증할 경우, 보호자 주소지 격리가 가능하기 때문임
○ 인천은 공항 인근 호텔을 계속 섭외하여, 추가객실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며, 서울·경기는 13개 시설 134명이 이용 가능한 예비시설을 확보하여 양성 확진자의 임시재택격리시설(호텔) 입소에 대비하고 있음
○ ‘23.1.5.(목)부터 중국發 항공기 탑승시 사전에 PCR 음성확인서를 받게 되면 임시재택격리시설(호텔) 수요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문의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지원팀(044-202-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