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복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실조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주소 없는 노숙인은 복지제도서 ‘없는 존재’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제도 지원을 받기 어려움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를 위해 매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금년에는 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복지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사실조사(’22.10.6~’22.12.3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노숙자 등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신고주의 원칙 상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의무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 노숙인시설 등에 주소지를 두는 방안 등 다양한 지원수단을 발굴하고, 일선 현장의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주민과(044-205-3142), 지방자치분권실 읍면동기능개선TF(044-205-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