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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성과 분석하고 개선방안 마련하겠다

2022.12.1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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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3일 조선일보 <점수 낮은 교사 재교육도 없어져…하나마나 한 교원평가>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0년 전면 도입 이후,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학부모 등의 의견제시 통로로 활용되어왔으며, 교육활동 만족도 향상에 기여해왔습니다.

ㅇ 평가 결과는 우수교원에게는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지원필요교원에게는 능력향상연수를 지원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왔으며, 성과급이나 승진 등 인사·보수와는 연계되지 않습니다.

□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평가 실시를 한 차례 유예하였으며, 2021년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료교원평가를 제외하고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평가결과 활용 연수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 과정 중 발생한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 제출과 관련하여 교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술형 문항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2022.12.5.)하기로 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향후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서술형 문항 필터링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의: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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