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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2년 세제개편안, 부자감세 아니다”

2022.11.2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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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1일 한겨레신문 <‘부자감세’와 ‘약자복지 확대’…두 마리 토끼 다 잡았다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재부 “2022년 세제개편안, 부자감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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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수혜대상은 연간 이익 3천억원 이상 상위 0.01% 대기업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종합부동산세 완화 등도 상대적으로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

-정부가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 상향조정,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 인하로 저소득층과 중소ㆍ중견기업의 세부담이 더 많이 완화됐다고 강조한게 무색해졌다.

ㅇ 영국이 부자감세를 철회한 것을 교훈 삼아 부자감세를 철회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도 한국은 영국과 다르다며 생고집을 피운다.

- 경제위기가 심각하고 낙수효과마저 희미한 상황에서는 감세의 투자·고용 유인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기재부 입장]

1.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편은 부자감세가 아니며, 법인세 경감 혜택은 기업 규모별로 균형 있게 부여됩니다.

ㅇ 금번 세재개편안 중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의 주된 내용은 현행 4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일반기업의 경우 2단계(20%, 22%)로 단순화하되,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서는 3단계(10%, 20%, 22%)로 하고 10% 낮은 세율 구간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임.

ㅇ 수혜대상이 0.01% 대기업에 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납부세액 대비 세부담 경감률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크게 나타남.

법인세율 체계개편에 따른 법인 규모별 세수효과.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ㅇ 역대 정부*에서도 법인세를 인하하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내 초대기업이 주로 감세혜택을 봄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제도를 도입**한 것도 법인세 감세의 혜택이 결국 주주·종업원·협력기업을 통해 국가 전체에 돌아간다고 생각한 것임.

* (김대중 정부) ‘01년 개정,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 1%p 인하(노무현 정부) ’03년 개정,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 2%p 인하

** 국가전략기술 R&D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도입(세수효과 : 법인세 △1.3조원)

ㅇ 한편, 상위 0.01% 기업은 우리 수출ㆍ투자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경제성장의 주체로서 소재·부품·장비 등 협력업체와 함께 경쟁 중임.

- 법인세를 부담하는 전체 법인 중 0.01%에 불과하나, 전체 법인세수의 41.0%를 부담하고 있으며,

- 대기업과 소재·부품·장비 등 협력업체는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점에서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음.

ㅇ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 100대 기업에 대한 핀셋 증세 차원에서 도입했던 누진과세 체계를 정상화하여 해당 기업에 환원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은 최근 상승 추세(’21년 21.9%)인 반면,

- 미국의 주요 대기업은 각종 공제·감면제도를 통해 법인세율인 21%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실효세율을 기록하고, 일부는 마이너스 실효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주요 대기업 실효세율(%, 한국 ’20년, 미국 ’19년 ITEP): ①자동차 분야: (GM) △2.4, (포드) 3.6 (국내기업 A사) 22.9②ICT 반도체 분야: (애플) 16.9 (엔비디아) △1.7 (국내기업 B사) 21.5

- 글로벌 경쟁 중인 100대 기업이 최소한 국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인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2.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는 주식시장 활성화 및 일반투자자 혜택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주요국의 긴축통화 기조,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등으로 주식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주식시장 충격이 클* 가능성이 높음.

* 과세대상이 현행 대비 10배 증가(1.5만명 → 15만명)하며, 세부담은 +1.5조원 증가

ㅇ 국내상장주식 전면과세로 인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결국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되므로, 현재와 같이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3.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그 동안 시장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ㅇ‘17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급격한 세율 인상으로 과세대상이 급증하였고, 세부담이 과중해 짐.

주택분 과세인원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데, 올해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하여 세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다주택자는 인별 합산 누진과세 외에 중과를 통해 이중적인 누진과세가 적용됨에 따라, 과세형평 제고라는 취지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함.

- 다주택자 중과 제도 하에서는 주택가액이 낮은 다주택자가 가액이 더 높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부자가 오히려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제도임.

ㅇ 세부담 급증, 응능부담 원칙 및 조세형평성 저해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통한 정상화가 필요함.

4. 예정처와 다르게 정부가 저소득층과 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이 더 많이 완화됐다고 주장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 조정과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으로 저소득층과 중소ㆍ중견기업의‘세부담’자체가 아닌‘세부담 경감률’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언급하였음.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효과 사례.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 세부담 경감률이 아닌 세부담 규모에 대한 예정처 분석결과와 정부의 세부담 경감률 효과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함.

ㅇ 또한, 누진세율체계 하에서는 낮은 과표구간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절대금액 기준으로 세부담을 더 크게 경감 받을 수가 없음.

- 따라서, 세부담 경감혜택은 절대적 경감액 규모가 아닌 상대적 경감률이 중요함.

ㅇ 한편, 예정처에 따른 세수효과는 기본적으로 정부안보다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세수효과 추계 방법론의 차이에 기인함.

* (순액법 기준) 정부안 △13.1조원 < 예정처 △17.2조원(누적법 기준) 정부안 △60.3조원 < 예정처 △73.6조원

- 예정처는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과세표준 상향을 가정한 반면, 정부는 미래에 대한 가정을 반영하지 않고 실제 신고 실적자료에 세제개편에 따른 변화만을 반영하여 추계함.

ㅇ 또한, 세부담 귀착효과와 관련하여 예정처는 정부안 대비 고소득층 귀착 비중이 특히 높은데, 이는 귀착효과 분류기준 차이에 기인함.

- 예정처는 정부가‘기타’로 분류한 주택분 종부세율 조정 등의 세수효과를 고소득층으로 분류함.

- 종합부동산세는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로 소득과 무관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 1세대 1주택자 대부분은 부자가 아닌 서민·중산층*에 해당함에 따라 일률적인 고소득층 분류는 부적절함.

* ‘20년 기준 종부세를 납부하는 1세대 1주택자 12.5만명 중 약 30%가 소득금액 1천만원 이하에 해당(2천만원 이하는 40%, 5천만원 이하는 60%)

5. 영국의 감세안 철회는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한 것으로,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ㅇ 영국이 감세안을 철회한 사태의 핵심은‘감세’가 아닌 ‘재정건전성’문제이며, 영국이 정책기조를 전환한 것도 재정건전성 우려 때문임.

* 헌트 장관, ‘성장전략’과 관련하여 “성장을 우선시한 것은 옳았지만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감세는 위험했다”고 평가

ㅇ 영국은 그간 과도한 재정적자로 국가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한 것임.

* 재정수지(GDP 대비, %): (’01)0.2 (’10)△9.1 (’15)△4.5 (20)△12.8

**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 (’01)33.9 (’10)74.0 (’15)86.0 (20)102.6

ㅇ 우리나라는 지출을 안정화*하는 가운데 감세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총지출 증가율(%): (’18∼’22년 평균) 8.7, (’23) 5.2 (’22년 추경대비△6.0)

**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 (’22) △5.1 (’23) △2.6 (’24)△2.5 (’25) △2.3 (’26) 2.2

ㅇ 우리나라 세제개편안 발표이후 OECD는 양도세 인하 등 세부담 완화,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종부세 개편을 권고하였으며(’22.9.19.), 해외 신용평가사*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음.

* (OECD)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 양도세 인하 등 세부담 완화 등 높이 평가(9.19.)

(JCR) 한 단계 상향조정(AA- → AA, ‘22.9.30.), (Fitch) AA-(안정적) 유지(’22.9.28.)

ㅇ 영국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감세안을 철회하고 법인세율을 인상였으나,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이며 조세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 필요함.

6.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당시 경제상황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ㅇ 경제여건이 양호하고 타 경쟁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시기에는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할 수 있으나, 타 경쟁국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고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업활성화 및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법인세율 인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법인세율 외 다른 변수·가정·결과측정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선진 국가들이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ㅇ 우리나라도 역대 정부에서 법인세율 인하 효과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국가경쟁력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하해 온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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