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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실천협약, 이익공유제와 무관

2022.10.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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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실천협약은 함께 성장하고 성과를 나누자는 내용으로, 이익공유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0일 한국경제 <이익공유 다시 꺼낸 정부…이번엔 조선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조선업 실천협약, 이익공유제와 무관(힌컷 이미지)

[기사 내용]

□10.20.(목) 한국경제, “이익공유 다시 꺼낸 정부…이번엔 조선업” 기사 관련

ㅇ정부는 실천협약 과제 중 하나로 ‘원·하청 근로자간 이익 공유’를 제시했다. “원청에서 난 수익을 하청업체 도급비에 반영한다는 포괄적 의미”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실천협약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중략) 원청업체 노조의 기득권은 그대로 둔 채 이익공유부터 꺼낸 것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ㅇ노사관계 전문가는 “이중구조 개선은 결국 원청에 귀속될 파이가 하청으로 간다는 의미”라며 “원·하청 노조 간 갈등을 넘어 원청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끌어낼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고용부 설명]

□대책 중 이익공유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안)’의 예시 의제로 원청 근로자가 협력업체 근로자와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
⇒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이익공유제(원청 이익의 일정비율을 하청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와는 전혀 다른 의미

□ 실천협약은 일방의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 각자의 노력을 강구하자는 취지임

ㅇ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공유의 경우, 그간 원청도 적자가 지속되고 임금이 동결 수준이었던 만큼,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방식·시기 등 협의

문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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