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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발생해도 수돗물 안전성 문제 없어

2022.07.2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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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녹조가 발생해도 정수처리과정에서 조류독소가 제거돼 수돗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29일 경향신문 <낙동강 모든 상수원에 녹조 독성물질>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 설명]

□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부경대 연구진의 대구 정수장 정수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관련 

○ 부경대 연구진에서 사용한 ELISA 분석법은 미국 EPA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류독소분석법 중 하나지만, 표시한계(Reporting Level)가 0.3㎍/L로서 0.3 미만의 값은 신뢰도가 낮아 검출량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지 않음(EPA, 미규제 오염물질 모니터링규칙)

- 또한, 동 분석법은 분석 소요시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정확도가 낮아, 주로 조류독소의 유무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한 스크리닝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임

* (이승준 교수팀 분석결과) 매곡 0.281 ㎍/L, 문산 0.268㎍/L, 고산 0.226㎍/L 검출

○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용한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은 미국 EPA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류독소분석법 중 하나로서,

- WHO, 미국, 호주 등에서 관리기준(마이크로시스틴-LR 등)의 분석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정확도가 높음

*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의 시험법

② 조류 독성물질(마이크로시스틴) 발생에 따른 수돗물 안전성 관련

○ 조류독소는 정수장의 응집·침전·여과, 소독(염소, 오존 등), 활성탄 등 정수처리과정에서 제거되어 수돗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

* 현재까지 수돗물에서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가 검출된 사례는 없음

○ 현재 조류경보 발령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류차단막 설치, 선택취수 등을 통해 조류 유입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 활성탄 투입, 고도정수처리 적정 가동 등 국민들께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있음

미국 EPA 분석방법의 표시한계.

문의 : 환경부 물통합정책관 물이용기획과(044-201-7126), 국립환경과학원 상하수도연구과(032-560-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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