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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최우선으로 원전 정책 추진

2022.07.1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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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정책과 관련 “극단적 상황 가정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위험을 과장하고 국민적 오해를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원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18일 뉴시스 <“고리2호기 중대사고 나면 1주안에 최대 165명 사망”>, 한겨레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영향평가 엉터리…핵폐기물 증가대책 빠졌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부산환경운동연합 주최 ‘고리2호기 수명연장 대응 전문가 기자회견’ (7.18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 참석자 발언과 주장에 따르면,

ㅇ 고리2호기 사고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미흡하며 계속운전 관련 절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

[산업부 입장]

◇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통해 위험을 과장하거나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

◇ 정부 원전 정책의 기본 전제는 안전 확보이며 고리2호기 등의 계속 운전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력수급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임

□ 고리2호기 사고시 최대 76만 4천명의 사망자 발생 주장 관련

ㅇ 평가코드의 주요 입력값, 사고발생 빈도 등 분석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없이 우리와 노형이 전혀 다른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극단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로서, 

ㅇ 명확한 과학적·공학적 근거 제시 없이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야기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고리2호기 설비개선 투자(1,700억원)가 부족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주장 관련

ㅇ 고리2호기는 2,040억원의 설비개선 투자(’12-’22), 423억원의 안전투자 등을 통해 안전성을 지속 확보해 왔으며, 향후 계속운전 추진시 추가적으로 1,758억원의 설비투자를 진행할 계획임

ㅇ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은 기기 수명평가를 포함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산출되며, 설비 특성, 노형 차이, 기존 투자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전문적이지 않음

* 예: 고리2호기와 달리 월성1호기는 중수로 특성상 압력관, 냉각재 공급자관 교체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계속운전시 집중되는 특성

□ 지진위험도, 최대 가능 지진 예측 등 원전시설에 대한 안전성, 시설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 관련

ㅇ 국내 가동원전은 지진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핵심 설비에 대해 0.3g 수준(규모 약7.0)까지 내진 설계를 강화하였고,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해안방벽 증축, 방수형 배수펌프 설치를 통해 지진과 쓰나미 등 자연재해 대처능력 강화와 스트레스테스트를 완료함

ㅇ 이를 바탕으로 고리 2호기도 규제기관 심사를 통해 적합성을 확인(‘19.3)받는 등 설계초과지진에 대해서도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

 * 국내 최대 지진인 ‘16.9 경주지진(규모 5.8)의 고리원전 지진계측값 : 0.0537g 

□ 법에 명시된 수명연장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시한을 어긴 점,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주민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뒤늦게 시행하는 점 등 공정성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관련

ㅇ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는 원안위의 관련 법령 유권해석에 따라 정당하게 제출된 것이며

*  원안위 유권해석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른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PSR)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 심사할 수 있음

- 제출이 다소 늦어진 것은 계속운전을 허용하지 않았던 지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받은 것임

ㅇ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은 원자력안전법(제103조) 상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전에 이행해야하는 것으로 시기가 특정된 것 아니며, 충분한 의견수렴 거칠 예정임

- 이러한 절차에 따라 현재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운영변경허가 신청시 주민의견이 반영된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예정

□ 방사선환경영향평가(RER)시 원전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평가 결과 반영이 필요하다는 주장 관련

ㅇ 계속운전과 관련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현재 규제기관이 최신기술을 반영한 심사지침* 상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사망자 수를 반영하는 국제사례도 확인되지 않음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심사지침 제6장, 사고로 인한 환경영향

□ 미국 지침에도 중대사고 시나리오 결과를 공표하라고 되어 있으며, 고의적 테러까지 모두 반영한 중대사고 영향 결괏값을 발표해야 한다는 주장 관련

ㅇ 불확실성이 큰 고의적인 테러까지 중대사고 시나리오 결과에 반영하라는 것은 해외의 경우에도 사례가 확인되지 않음

ㅇ 국내 원전의 경우 물리적 방호를 통해 테러 등으로 인한 원전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있으며, 이미 인위적 재해, 중대사고 등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대비하고 있음

□ 한수원이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선택적 정보만 공개한다는 주장 관련

ㅇ 고리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서 평가한 9개 사고 유형은 한수원이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규제기관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심사지침에 따라 평가한 것이며, 사고 유형별 선량 평가 등을 정량적으로 상세히 제시하였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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