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공기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한 신재생 설비에 대해서는 전력거래소에서 구입한 가격을 그대로 보전 받게 되므로 발전공기업의 재무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또한, 발전공기업의 연간 신재생 의무공급량 총량은 동일하며 발전공기업의 REC 구매 의무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4일 매일경제 <정권말 탈탄소 강제할당…발전공기업 ‘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관리·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물량 의뢰방식을 할당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시행함
ㅇ 동 개정안 시행으로 발전공기업의 REC 구매 부담이 증가하고,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됨
ㅇ 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발전공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REC를 필요 이상 구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산업부 설명]
□ 이번 개정으로 인해 발전공기업의 재무부담이 더 커진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ㅇ 발전공기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한 신재생 설비에 대해 구입한 가격을 전력거래소에서 그대로 보전받게 되므로 발전공기업의 재무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