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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업무, 본연의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한 것

2022.03.2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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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폐지와 관련 “이 추진단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운영한 한시적 성격의 조직”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추진단의 업무를 본연의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21일 아시아경제 <4차조사 결과 발표도 안했는데…공기업비리근절추진단 왜 해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8년 11월 추진단을 꾸리고 1~3차에 걸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조사에서 의미있는 성과 도출 

- 지난해 4차 전수조사를 실시해 마무리했으나 지난해 말 행안부로부터 추진단 해체 통보를 받아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음

[행안부 입장]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18년 11월부터 ‘21년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운영한 한시적 성격의 조직입니다.

※ 최초 2년간(’18.11.∼’20.11.) 운영 후 1년 추가(’21.12.) 운영

○ ‘21년 12월 동 추진단의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된 제도개선이 상당부분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한시적인 조직보다는 본연의 담당부서(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 동 추진단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조사 등 업무를 중단한 것은 아니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부서(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044-205-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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