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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 대책 적극 추진

2022.02.2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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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자연공원 내에서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저지를 위해 멧돼지 포획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2월 28일 서울신문 <총 못 쏘는 자연공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온상>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 설명]

① “총 못 쏘는 자연공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온상” 지적 관련

자연공원 내에서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저지를 위해 멧돼지 포획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에서는 2020년부터 포획도구 687개를 국립공원구역내에 직접 설치하여 포획하고 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총기포획에 대한 허가지침(’21.10.)”을 신설하고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포획 활동을 실시중임.

※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에 따라 자연공원 내 멧돼지 포획이 가능함

※ 국립공원공단 ASF 대응현황
• 국립공원 폐사체 수색인력 일평균 164명(전담 수색인력 40명 채용)
• 포획도구 운영 : 총 687개(포획덫 550개, 포획틀 133개, 포획장 4개소)

※ 국립공원 내 야생멧돼지 총기포획 허가지침(’21.10)
• ASF 확산 방지를 위해 국립공원 내에서 총기포획 허용(지자체 협의)
• 탐방객, 지역주민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지자체와 세부사항 협의

② “확산세 줄이려면 자연공원 내 총기포획 허용해야”는 지적 관련

최근 속리산(보은, 상주) 지역의 ASF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덕유산, 계룡산, 주왕산, 가야산 등에 있는 포획도구 121개를 이동·배치하였으며,

현재까지 총기포획 허가를 신청한 지자체(충북 괴산·보은, 경남 남해·거제, 전남 여수 등)에 대해 허가하여 총기포획이 진행되고 있음

또한, 국립공원 내 총기포획 시 국립공원 직원이 동행하는 문제 제기에 대하여 공원내 탐방객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

국립공원은 연간 35백만명이상의 탐방객이 찾고 있고,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보호지역임을 감안, 그간 위험한 총기포획보다는 포획도구에 의한 포획을 우선하여 적용해왔음

※ 국립공원의 험난한 지형적인 요인, 낮은 효율성 등으로 엽사들이 공원 내 포획보다 다른 지역에서 포획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임

문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 044-201-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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