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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변기 사용수량 조절 부속품, 6리터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

2022.01.1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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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양변기 사용수량 조절 부속품은 6리터를 초과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하도록 2020년 5월에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8일 KBS <양변기 6리터 초과 물 쓰면 불법….8년간 ‘유명무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수도법은 2014년 이후 1회 물 사용량이 6리터 이하인 절수형 변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2014년 이후 지어진 수도권 아파트 10곳을 조사한 결과 양변기의 평균 물 사용량은 9.1리터로 나타남

[환경부 설명]

ㅇ 2014년 이후 양변기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양변기의 사용수량 조절 부속품을 임의로 조정하여 1회 물 사용량이 6리터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ㅇ 이를 개선하고자, ‘20년 5월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양변기의 사용수량 조절 부속품이 6리터를 초과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하도록 하였음. 현재는 설치 과정에서 사용수량을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양변기만 제조·수입 중임

ㅇ 향후, 환경부는 양변기 등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절수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절수설비 제조·수입자가 적정 설비를 제조·수입하도록 하고 절수설비의 성능개선을 촉진할 계획임

* 「수도법」제15조 개정(’21. 8. 17), 시행(‘22. 2. 18)

문의 : 환경부 물통합정책관 물이용기획과(044-20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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