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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온실가스 감축 강화 위해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예정

2021.12.1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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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5일 MBC <남아도는 공짜 탄소 배출권…포스코와 삼성은 오히려 배출권 팔아 돈 남겼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남아도는 공짜 탄소 배출권…포스코와 삼성은 오히려 배출권 팔아 돈 남겼다

[환경부 설명]

○ 정부는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해왔음]

○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多배출 업체*에게 배출가능한 총량(배출권)을 정해주고, 부족 및 잔여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임 

*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 보유 업체

-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총량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경로를 기준으로 배출권거래제 비중(약 70%)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 배출권거래제의 총 배출량은 ’19년 전년대비 2.2%, ’20년 7.5% 감소하여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는 등 감축성과가 있었음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인 확대를 추진하겠음]

○ 배출권은 배출책임과 탄소누출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당되며, 그간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해왔음

* 탄소누출(Carbon leakage) : 기업이 탄소배출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회피하기 위하여 배출규제 수준이 낮은 나라나 장소로 사업장 등을 이전

** (1차 계획기간, ’15~’17) 100%무상→(2차, ’18~’20) 3%유상→(3차, ’21~’25) 10%유상

-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 논의 중임
 
[온실가스의 선도적 감축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해나가겠음]

○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경우 기업의 감축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실가스를 선도적으로 감축한 기업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임 

* (과거배출량 기준 할당) 업체의 과거 3년간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계획기간별 감축비율을 고려하여 할당량을 산정

** 현행 감축실적 인정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을 개정 추진(’21.12)

문의: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기후경제과 044-201-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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