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자체는 추경을 통해 추가세입을 코로나 극복 등에 활용해 129조원이쌓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작년 전국 지자체 초과세수 129조, 국민 1인당 250만원 분배 가능한 규모,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던 시기 지자체는 긴축예산을 펴, 경기회복 등에 악영향 끼친 셈
[행안부 입장]
□ 동 보도에서는 2020년 연초에 편성된 세입과 2020년 결산에 나타난 세입을 비교하였는데,
○ 이것은 2020년도에 각 지자체가 연초에 예측하지 못한 세입이나 현장에서 필요한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차례(2~5차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한 것을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 추경 편성이 모두 반영된 2020년 최종 세입예산은 428조 7,366억원이고, 2020년 세입 결산은 474조 456억원이므로, 이를 비교시 그 차이는 보도에서 분석한 129조 259억원이 아닌 45조 3,090억원입니다.
○ 최종예산과 결산의 차이인 45조 3,090억원 중 ’19년에서 ’20년으로 넘어간 이월금 32조 9,790억원은 이월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할 재원으로
- 연초 세입예산과 최종 세입예산에는 반영되지 않고, 결산시에만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남은 재원이 12조 3,300억원이 됩니다.
○ 그리고, 2020년도에 남은 12조 3,300억원은 2021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에 반영되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는 추경을 통해 추가로 편성한 세입을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방역대책 강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 국가 추경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세출예산으로 편성·활용하였습니다.
※ 지자체의 모든 재정활동의 수입과 지출 차액인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19년 약 6.0조원의 흑자에서 ’20년 약 8.7조원의 적자로 전환되는 등 확장적으로 재정 운용
○ 참고로, 세입 추계와 관련해서는 지방세수를 일부 과소 추계한 측면이 있으나, 연도 중에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던 약 52조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된 영향도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세수오차를 분석할 때 보조금 등을 제외하고 지방세 수입에 한정하여 재정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 초과 세입을 줄이기 위해 추계 오차 원인분석 등을 통한 추계방식 개선, 지방교부세 사전통지(12월 → 10월), 이월·불용액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의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고,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