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재판매 등 부정유통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1월 27일 (토), KBS「‘지역상품권’ 밀거래 성행…10% 깎아 팔아도 이득」제하의 보도임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량 증가 및 할인판매에 따라 상품권 밀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개인간 불법거래에 대해서는 단속이 어려움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재판매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특정검색어(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등)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겠습니다.
○ 또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 상품권 운영대행사의 홈페이지·앱을 통해 소비자 유의사항 재안내하겠으며,
-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지역별 온라인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인간 불법 거래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