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종부세 세수와 고지세액은 다르다”며 “고지세액(8.6조원)과 종부세 예산(5.1조원)을 단순 비교해 수조 원대의 세수오차가 발생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기존 전망과 고지규모 차이가 너무 커 수조 원대의 세수 오차 발생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ㅇ 이미 수조 원대의 오차가 발생할 것이 확실시된다.
[기재부 입장]
□ 종부세 고지세액(8.6조원) 중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을 통해 과세제외(’20년 기준 약 10%)되고 남은 금액이 결정세액이며, 결정세액 중 금년에 납부될 세액이 금년 종부세 세수입니다.
□ 종부세는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간 분납할 수 있으므로, 결정세액 중 상당부분은 ’22년 세수로 이월됩니다.
□ 따라서 고지세액(8.6조원)과 종부세 예산(5.1조원)을 단순 비교하여 수조 원대의 세수오차가 발생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