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상품의 방문판매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금소법으로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매일경제 2021. 11. 12.(금)자 「금융상품 방문판매 가능해진다」 제목의 기사에서
ㅇ “앞으로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 철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동 금융상품이 금번 법개정으로 방판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더라도 금융상품 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라 청약철회권이 보호됩니다.
ㅇ 금소법 제46조는 보장성 상품은 15일과 30일*, 대출성 상품은 14일, 투자성 상품은 7일의 청약철회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보험증권수령일 기준 15일과 청약일 기준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 금번 방판법 개정은 금소법이 시행되어 금융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장치들이 마련된 점이 고려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044-200-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