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은 타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아동이 활발한 학업과 일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외출·외박·면회를 허용하는 등 아이들의 일상을 최대한 회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사회복지시설 방역대응지침을 개편(11.1)하면서 백신 미접종자의 외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아동 등 미접종자 입장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보다 통제가 강화됐다고 밝힘
[복지부 설명]
○ 아동복지시설은 해당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방역수칙 및 시설 관리는 강화하면서도 아이들의 일상은 최대한 회복하는 방향으로 세부 가이드라인(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대응지침)을 마련(‘21.11.3 시행예정) 중에 있습니다.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거나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규정함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외출·외박 시 접종완료자는 제한을 두지 않고 미접종자의 경우 어린이집, 학교 등 등교(원)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보도자료는 접종자 중심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대응지침」은 아동시설에서 외출은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외박 및 면회와 관련하여, 아동이 부모 등과의 외박·면회 시 부모 등이 접종자인 경우(또는 PCR 검사결과 음성(발급 후 48시간 이내)인 경우) 아동의 외박·면회가 가능하도록 하며,
- 다만, 지역사회 또는 시설 내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사후 PCR 검사가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 그 외에도 시설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시설 내 프로그램, 행사 등 필요에 따른 외박, 기타 학교 행사 등*에 대해서도 외박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 또는 관리자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허용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4), 아동권리과(044-202-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