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단순히 대기업 감세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은 코로나 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등 우리경제가 중요한 변곡점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당하지 않다”면서 “이번 세법 개정안의 누적법 기준 세수감소 효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배터리, 백신) 세제지원은 중소·중견기업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1. 9. 27.(월) 한겨레「문재인 정부 세제개편안…5년간 대기업에 ‘4조원 감세’」 기사에서
ㅇ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거듭 강조하며 재정지출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문재인 정부가 정작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금 감면에 나선 것이다”라고 하면서,
ㅇ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대기업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중산층·서민 등의 세제지원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 공염불이 된 셈이다”라고 보도
[정부 입장]
□ 금번 세법 개정안을 단순히 대기업 감세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은 코로나 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등 우리경제가 중요한 변곡점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당하지 않습니다.
□ 우선, 금번 세법 개정안의 누적법 기준 세수감소 효과(△7.2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배터리, 백신) 세제지원(약 △5.2조원)은 중소·중견기업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갑니다.
ㅇ 국가전략기술은 전후방 산업파급효과가 크고, 고도로 분업화되어 있어 산업 생태계 내 혜택을 받는 중견·중소기업의 수는 200개 이상으로 파악되는 등 대기업 감세의 시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ㅇ 또한 경제·안보적 가치가 높아진 주요 전략품목에 대해 글로벌 기술경쟁 격화 및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울러 금번 세법 개정안에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뿐만 아니라 서민ㆍ중산층 지원을 확대하는 과제를 대폭 포함하였습니다.
ㅇ 근로장려금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적용,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개정안에 포함된 정책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일관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