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도 확보하면서 충전소의 운영부담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국내 수소충전소는 OECD국가들과 달리 셀프 충전이 금지되어 있어 수소차 이용자 편의과 충전소 운영비 절감을 위해 규제해소 필요
[산업부 입장]
<현행 법령>
□ 국내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충전소 직원만 충전 가능 → 운전자 셀프충전 금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고압가스제조허가), (참고) LPG, CNG충전소 모두 동일
<그간 경위 >
□ 산업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19.1월) 직후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허용을 위해 법률개정*을 추진했으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권칠승 의원, ‘19.4월)
ㅇ 강원 TP 수소폭발사고(19.5월), 노르웨이 무인충전소 화재(19.6월)로 인해 국민들의 수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개정 논의가 중단됨 (20대 국회 종료로 개정안 자동폐기)
* (강원) R&D 실증 중 수소탱크 폭발 사고, 사상자 8명(사망2, 부상6), 재산피해 340억원
* (노르웨이) 무인수소충전소에 설치된 수소용기에서 수소 대량누출에 따른 화재 발생
ㅇ 이후, 산업부는 수소사고를 계기로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19.12월) 및 「수소법」제정(20.2월)을 통해 수소 안전관리*를 강화 중
① 수소충전소 특별점검(충전소별 2주 1회이상) 실시(20.9월), ② 수소충전소 모니터링시스템 구축(21.8월) ③ 충전소 고정능 자체점검장비 지원(20.3월) 등
ㅇ 한편, 수소충전소의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소연료비 구입비 및 수소 품질검사비 등을 지원 중
□ 수소충전소 등 수소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수소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셀프충전 등 운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충전소의 운영부담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