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기업 임원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산업통상자원 산하 공공기관들이 재무구조가 악화하는 와중에도 임원의 연봉을 해마다 상승
[산업부 입장]
<산업부 공기업 임원 연봉 상승사유>
□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은 기본급과 성과급의 합으로 구성되며,
ㅇ 기본급은 관련 지침의 한도*내에서 기관별 노·사간 임금협상을 통해 인상여부를 결정되고,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기재부)』 : (’18) 2.6%, (‘19) 1.8%, (‘20) 2.8%
ㅇ 성과급은 전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S ~ E등급에 따라 전체 연봉의 120% ~ 0%를 지급받고 있음
□ 공기업 임원의 연봉은 성과급 등급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으며, 일부 산자부 공기업 임원의 연봉이 증가한 것은 경영평가 등급 상승*에 따른 것임
* 석유공사 : (’18년) D등급 → (‘19년) C등급 → (‘20년) C등급
* 광물자원공사 : (’18년) D등급→ (‘19년) C등급 → (‘20년) C등급
* 석탄공사 : (’18년) E등급 → (‘19년) E등급 → (‘20년) D등급
<개선방안>
□ 공기업 임원의 성과급 지급수준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관련규정*을 개편하고 이를 내년도 성과급 산정방식에 반영하여 지급할 예정
* 임원보수지침 개정(’21.하반기)을 통해 ’22년도 성과급 지급부터 적용
ㅇ 기본연봉 대비 높은 성과급 상한이 적용되는 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하향* 조정
* 기관장 : 기본연봉 대비 (기존) 120% ~ 0% → (조정) 100% ~ 0%,
임원 : 기본연봉 대비 (기존) 100% ~ 0% → (조정) 80% ~ 0%
ㅇ 기관장 성과급을 경영실적에 연계시키는 중기성과급제를 공기업 뿐만 아니라 준정부기관 기관장까지 확대(향후 임원까지 확대 검토)
※ 성과급 제도 개편 등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9.1일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044-203-5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