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현재 전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주요매체는 9.7일 및 9.8일자 기사에서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ㅇ 경향신문은 ”금융당국, 전세대출도 규제 카드 꺼내나“(9.8일 조간) 제하의 기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자금조달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전세대출도 일부 반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ㅇ 중앙일보는 “규제 무풍지대 전세자금대출까지 죄나...”(9.8일 조간)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의 무풍지대였던 전세자금 대출에 규제강화를 검토중이다”
ㅇ 서울신문은 ”가계대출 치솟자...금융당국 전세대출 제한 검토“ (9.8일 조간)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제한도 들여다보고 있다“
ㅇ 이데일리는 “전세대출 옥죄고, DSR 규제 당기고...추석이후 대책발표”(9.7일)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방안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내놓는다”
[금융위 입장]
□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면밀히 동향을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ㅇ 이 과정에서 전세대출 등 실수요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 현재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감독강화 대상 및 범위, 구체적인 방안, 추진일정 등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으니 보도에 극히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