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는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와 개인보좌관화 방지 등 입법취지를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7일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었고,
-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는 당연한 문구가 고의적으로 명시되어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방의회의 주장을 보도
[행안부 입장]
○ 우리부는 8월 27일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직무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중입니다.
○ 입법예고 내용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제38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41조(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근거하여 새로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 먼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법상 의회 권한에 속하는 모든 활동(제47조부터 제52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사적 지시 금지규정은 사전 의견수렴 과정에서 선거지원, 지역구 관리 등 개인보좌관화 우려가 제기되어 반영된 사항입니다.
- 또한, 공직선거법 제111조의 ‘의정활동 보고’를 직무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향후,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8.27.~10.6.)에 관계 기관, 지방의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제심사를 거쳐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지방의회의원의 정책활동을 지원하되, 지방의원의 개인보좌관으로 운영되는 것은 방지
문의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