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민주화운동 관련’ 등이 다른 법률에서는 공적 사항이지만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는 결격사유인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 설명]
□ 장기표님의 월남전 참전수당 지급 중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최근 감사원 감사(‘20.11.∼’21.1.)에서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법적용 제외 대상 범죄경력이 있으나 보훈급여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지적되었습니다.
- 장기표 님은 그분들 중 한 분으로 이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훈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형이 집행되고 일정 기간(3년)이 지나면,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모두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공헌 활동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참고하여 참전명예수당 계속 지급 등 참전유공자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민주화운동 관련’ 등이 다른 법률에서는 공적 사항이지만,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는 결격사유인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044-202-5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