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는 제도적 통제를 통해 건전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1.6.14(월) 중앙일보는 「 ‘그림자 나라빚’ 공공기관 부채, 문 정부서 50조 늘었다」 기사를 통해
ㅇ ‘탈원전, 공공주택공급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부채 49.7조원 증가’
ㅇ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GDP의 20.6%로 관련자료가 공시되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ㅇ ‘공공기관 빚은 국가가 보증하고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나라 빚이지만 국회통제를 받지 않다보니 심각한 수준’ 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① 공공기관의 부채증가에 대하여 】
□ 이번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투자, SOC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사업 추진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부채가 증가하였으나
ㅇ 최근 8년 연속 경영실적 흑자를 달성하고, 자본대비 부채비율도 1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ㅇ 특히, 당기순이익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6조원 규모이며,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도 영업이익 확대에 따라 최근 5년간 평균 2배 수준임
【 ②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
□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은 국민경제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이 클수록 높게 나타나는바 재무건전성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는 부적절함
ㅇ 우리나라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에너지·공공주택·의료 등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요국 대비 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음
* 주요국 민영화분야 : (日) 철도, 고속도로 운영, (英) 전력, 가스, 항만 등
【 ③ 공공기관 부채는 관리사각지대에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
□ 공공기관의 구분회계*, 경영공시 등 재무성과를 매년 상세하게 대외 공개하고 감사원 결산 검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함 으로써 투명경영과 국회·국민 등 외부통제가 가능함
* 주요 39개 공공기관에 대해 사업·조직 등 단위별(고유·위탁·정책사업) 경영성과,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위별 재무정보 산출관리
** 감사원법에 따라 국가가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23개
□ 특히, 정부는 주요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해 부채증감 전망·근거와 관리계획(적정 연간 총부채), 투자계획 등을 사전점검·조정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 자산규모 2조원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관은 5개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기재부·주무부처에 제출(공운법) → 기재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국가재정법)
ㅇ 아울러, 재무적 영향이 큰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중립·전문기관(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평가하고 있음
*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 ‘국가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금액’ 500억원 이상인 사업
□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을 유지·개선하기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