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현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이 국제기준과 다르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1. 6. 1.(화) 동아일보「국가채무비율까지 국민 속일텐가」기사에서,
ㅇ “정부가 2차 추경까지 하면 ‘24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로 정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확 늘릴 모양”이며,
ㅇ “현 정부의 국가채무비율 계산은 국제기준과 다르다”고 보도
- 우리나라는 공기업 부채와 공무원연금이 너무 많아서 국가채무(D1)만 국가부채로 간주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 일반정부 채무(D2), 공공부문 부채(D3),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갚을 의무가 없는 것처럼 국가부채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음
- 국가채무비율을 국제기준대로 바꿀 경우 106.8%임
[기재부 입장]
□ (재정준칙) 정부는 재정준칙 관리기준* 변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국가채무비율/60%” X “통합재정수지비율/△3%” ≤1
ㅇ 정부가 발표(‘20.10월)한 재정준칙을 고려하여, 총량관리노력이 반영된 ‘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후 국회 제출할 계획입니다(‘21.9월).
□ (정부부채 국제비교기준) 정부는 국가채무(D1)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비교기준인 일반정부부채(D2=D1+비영리 공공기관부채) 규모도 매년 산출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붙임1)
ㅇ IMF 등 국제기구는 각국의 일반정부부채(D2) 규모를 매년 산출·공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GDP대비 42.2%(810.7조원, ’19년)로, 선진국 평균(103.8%)의 절반 이하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붙임2)
* 일반정부부채비율(‘19년, GDP%, IMF) : (미)108.2 (일)234.9 (독)59.6 (프)98.1 (영)85.2 (이)134.6 (캐)86.8 (호)63.1
ㅇ 비금융공기업부채까지 포함한 공공부분 부채(D3=D2+비금융공기업 부채)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7개국만이 산출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부채 규모는 GDP 대비 59.0%(‘19년)로 7개국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 (멕시코)47.5 (한국)59.0 (호주)79.9 (영국)89.7 (캐나다)117.5 (포르투갈)126.2 (일본)253.6
□ (연금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는 원칙적으로 재직자(공무원, 군인)가 납부하는 기여금 등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므로 나라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와는 성격이 전혀 상이합니다.
ㅇ 다만, 국가결산보고서상 재무제표상 부채*를 산출하면서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를 계산하는 이유는 미래시점에 재정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함이며,
* 확정된 부채 외에도 연금충당부채 등 장래에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채무가 되는 비확정부채를 포함,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
ㅇ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미래(77년간)의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추정한 금액입니다.
ㅇ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13개 국가만이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하여 국가결산보고서에 재무제표상 부채*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 재무제표상 부채비율(GDP대비%, ’19년) : (한) 91.1 (미) 130.9 (영) 213.6 (일) 229.9
□ 따라서, ①정부의 국가채무비율 계산이 국제기준과 다르고 ②정부부채 통계로 국가채무(D1)만 산출·공개하고 있으며, ③공기업 채무 및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공부문 부채(D3)와 연금충당부채를 합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7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