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의 사건 접수·처리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거래관행 개선, 분쟁조정 활성화, 조정업무 지자체 이양 등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설명]
①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과 처리한 사건은 아래 표와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ㅇ 이는 공정위의 엄정한 법집행과 제도개선, 연성규범 확대 등에 따른 거래관행 개선과 분쟁조정 활성화, 지자체로 조정업무 이양 등에 따른 결과로 판단됩니다.
- 서면실태조사 결과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중기ㆍ소상공인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 86.9%→95.2% [가맹] 73.4%→86.3% [유통] 84.1%→91.3%(‘17년 대비 ’19년 변화)
- 아울러, 공정위에 신고를 하는 대신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빈도가 증가하여 실제 분쟁조정절차를 완료한 건수는 2015년도 1,359건에서 2019년에는 2,522건으로 85% 가량 증가하였으며,
- 가맹분야ㆍ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 업무는 2019년도부터 지자체로 이양되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분쟁이 신속하게 해소되고 있습니다.
② 2020년도 사건 접수건수(2,141건)는 전년(2,977건) 대비 약 28%, 사건 처리 건수(2,572건)는 전년(3,063건)대비 약 16% 감소하였습니다.
ㅇ 이는, 지난 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건 진행을 위한 현장조사 및 진술조서 작성 등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ㅇ 한편, 2020년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액은 총 3,803억 원으로 오히려 전년(1,273억 원) 보다 199% 증가*하였습니다.
* 과징금 부과액 : (’19년) 1,273억 원 → (’20년) 3,803억 원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