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다양한 사유로 인해 확보한 학교용지를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학교용지를 적정하게 확보·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 지난 4월 15일 발표한 감사원의「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10년 이상 장기 미사용 중인 학교용지는 239개이며, 약 3만 8천m2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ㅇ 다만, 택지 조성 이후 공동주택 개발의 지연 또는 일부 공동주택 개발이 취소되거나 개발사업 전 예측한 학생 수 보다 적은 학생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확보한 학교용지를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ㅇ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는 학교용지 또한 향후 학생 수 증가 가능성 및 학교용지 해제 반대민원 등으로 용도 해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 그간 교육부는 학교용지 해제요청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도교육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사항을 안내(2017.7)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원활한 학교용지 해제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하고, 교육부가 관련 지침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법을 개정(2020.3.)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개발사업 시 적정한 숫자의 학교용지가 확보되도록 학교신설 요인을 정확히 검토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보급하고, 학교용지 지정과 해제에 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용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