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공주교대 총장 후보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거나, 뒤늦게 후보자에게 거부 사유를 통보했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서울고등법원은 교육부의 임용제청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반박]
□ 교육부가 공주교대 총장 후보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거나, 뒤늦게 후보자에게 거부 사유를 통보하였다는 점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교육부는 공주교육대학교에서 추천한 1순위 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20.2.10.(월), 공주교육대학교에 총장 후보자 재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2020.2.13.(목), 공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본인에게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통보하였습니다.
※ 후보자 2020.2.11.(화), 행정소송 제기
□ 서울고등법원은, 2021.3.24.(수) 후보자 개인에게 한 통보를 통해 교육부가 거부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적법하게 제시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교육부의 임용제청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재판부는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재추천 요청과 후보자 개인에 대한 통보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교육부의 처분 근거와 이유제시 일자가 늦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교육부가 공주교대 총장 후보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거나, 문제가 되자 뒤늦게 후보자에게 거부 사유를 통보하였다는 점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교육부는 판결 이후, 공주교육대학교에 총장 후보를 재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공주교육대학교가 조속히 차기 총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044-203-6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