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업계에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전환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바, 기활법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인력조정 허용을 정부에 건의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는 현재 인력조정 허용을 위한 기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산업부가 자동차 업계와 만나 자동차 업종의 탄소 배출 절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3.31)에서 업계는 기활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로의 사업 전환시 인력조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산업부에 요청
ㅇ 산업부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전환시 인력조정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산업부 설명]
□ 자동차 업계와 산업부는 탄소배출 절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동차 탄소중립협의회(3.31)를 개최함
ㅇ 이 자리에서 업계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사업 전환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바, 기활법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인력조정을 허용해 줄 것을 산업부에 건의함
□ 합리적 노동시장 개선은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를 중심으로 노사, 전문가들이 논의하며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ㅇ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사항임
ㅇ 산업부는 인력조정 예외 허용을 위한 기활법 개정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044-203-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