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설명]
상기 제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가석방 보호관찰대상자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 교정시설 수용률을 낮추기 위해 가석방 보호관찰 대상자가 증가되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가석방 보호관찰 대상자의 약 70%가 전자감독을 받는 등 오히려 과거보다 엄정한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 8. 「전자장치 부착법」개정으로 모든 가석방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
□ “집행유예나 소년 보호관찰에 대한 대면지도 부실로 재범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은 2월말 현재 1.3%로 코로나 이전 3년 평균 1.7% 대비 0.4% 포인트 감소하여 실효적으로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재범률 : (’18. 2월) 1.6% (’19. 2월) 1.6% (’20. 2월) 1.9% (’21. 2월) 1.3%
□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국민생활 안정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02-2110-3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