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연평균 7.8%

2021.03.09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정부와 역대 정부간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는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8%”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 언급한 문재인 정부에서의 최저임금 인상률 34.8%는 전체 인상률이고 역대 정부 인상률은 연평균 인상률이므로 이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9일 서울경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6%, 최저임금도 못 받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최저임금을 6,470원(2017년)에서 8,720원(2021년)으로 34.8% 인상했다. 김대중 정부(9.0%), 노무현 정부(10.6%), 이명박 정부(5.2%), 박근혜 정부(7.4%)와 비교하면 인상률이 적게는 3배, 많게는 7배에 육박했다.

[고용부 설명]

□ 문재인 정부와 역대 정부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할 때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며, 이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8%임

○ 기사에서 언급한 문재인 정부에서의 최저임금 인상률 34.8%는 전체 인상률이고 역대 정부 인상률은 연평균 인상률이므로 이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 됨  

□ 한편,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음

○ 일자리안정자금 신설, 고용연장지원금 지원 확대,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지원 확대(중기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금융위) 등을 포함한 지원대책을 발표(’17.7월 등)하여 추진하고 있음 

* (일자리안정자금) ’20년 기준 828천개 사업장 360만명 지원(2.6조원)

* (두루누리사업) 10인 미만 사업장(월 보수 220만원 미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 지원(’21)

○ 또한,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등을 통한, 홍보 및 사업장 교육 등을 강화하고

-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등 법 위반 상황에 대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노무관리지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21년 12,000개소 대상)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970)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