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자동차의 범위는 산업부 소관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플러그인 포함)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부는 친환경차의 범위에서 하이브리드를 제외하는 것을 논의한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2023년부터 하이브리드를 친환경차에서 제외할 방침
ㅇ 환경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세부 사항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저공해차 범위에서 하이브리드카를 제외하는 방향이 될 것
ㅇ 정부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으며, 추후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세제지원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음
[산업부 입장]
□ 정부는 지난 2월 23일 국무총리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1~’25)』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하이브리드를 집중 육성해나갈 계획임
ㅇ 하이브리드는 전주기 관점(주행+연료생산+배터리생산)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활용 가능
- 고효율 하이브리드는 전주기 관점에서 전기차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으며*, 2030년 전력MIX에도 전기차와 유사한 수준의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비향상 등을 지원할 계획
* 주행+전력생산기준 온실가스배출(17년전력MIX) :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69g/km : 아이오닉 EV 73g/km
□ 친환경자동차의 범위는 산업부 소관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포함)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부는 친환경차의 범위에서 하이브리드를 제외하는 것을 논의한바 없음
ㅇ 또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기준변경도 정부내에서 확정된바 없으며,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으로 저공해차의 범위가 변경되더라도 친환경차의 범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
□ 향후 정부는『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따라 연비향상 등 하이브리드 기술경쟁력 확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ㅇ 개소세, 취득세, 도시철도채권 등 하이브리드 세제혜택 연장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044-203-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