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피해자 영문 증언집 출간과 관련해 “한국문화정보원에 전문 자문 및 컨설팅을 의뢰한 상태”라며 “향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조만간 이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가부 설명]
ㅇ 2018년 12월 ~ 2019년 2월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구·조사할 목적으로 (국문)증언집을 영어로 번역하는 연구용역을 시행함.
ㅇ2020년 10월, 동 번역물에 대한 ‘출간’ 관련 이용 신청이 있어,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용 승인과 관련하여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저작물 이용권리 승인범위, 이용 기간 적정성, 해외 출간 시 출판사와의 권리 분쟁 문제 등 관련 법률적 사항에 대하여 이용 신청자와 수시로 협의 중이며, 한국문화정보원*에 전문 자문 및 컨설팅을 의뢰한 상태임
※ 주요 검토사항 : 저작물 출간 시 △이용자와 출판사간의 계약이 “독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제3자에 의한 추가적인 이용신청이 발생하여 그 이용자가 타 출판사와 출간계약 시 기존 출판사와의 법적 권리 충돌사항은 없는지, △출간으로 인한 수익 발생 시 수익금의 분배 및 범위, 기간 등 권리사항 규정, △이용기간(30년 신청)의 적정성 등
* 공공문화재(저작물 포함) 이용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문체부 산하 전문 컨설팅 기관
ㅇ 향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조만간 이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