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 관련 기재위 검토보고서는 준칙 도입시 기대효과와 함께 몇 가지 고려사항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재정준칙에 퇴짜를 놓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1.2.23. 조선일보는「가덕도 예타 면제시키고 재정준칙은 뒷전」 기사에서,
ㅇ “채무한도로 인해 재정이 적극대응을 하지 못하면 경기회복 지연 및 채무비율 상승의 악순환 가능성이 있다”라는 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 기재위 검토보고서를 인용하며 “사실상 재정준칙에 퇴짜를 놓은 것”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재정준칙 관련 기재위 검토보고서는 준칙 도입시 기대효과*와 함께 몇 가지 고려사항**을 함께 제시한 것으로
* 재정건전화의 실효성 제고, 대내외 신뢰도 제고 등
** 환경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울 경우 경기회복 지연 등
ㅇ 재정준칙에 퇴짜를 놓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추후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의원안(4건*)과 정부안이 병합심사될 예정임
* 재정건전화법안(류성걸, 송언석), 국가재정법 개정안(추경호, 윤희숙)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