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망자는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가족의 동의하에 先 화장, 後 장례를 실시하고 있다”며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운영매뉴얼을 마련해 1월중 배포 예정으로, 시신안치 거부시 전국 공설장례식장을 활용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안치도 장례도 꺼려… 갈데없는 코로나 죽음” 보도(조선A10면)
- 코로나 19 사망자 병원·장례식장 감염우려 및 영업지장으로 거절
- 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을 정하였으나 강제성 및 매뉴얼 없어 무용지물
[복지부 설명]
○ 코로나19 사망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가족의 동의하에 先 화장, 後 장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일부 자택에서 사망하거나, 사망후 확진자로 판명된 경우는 장례식장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장례식장은 지자체 신고시설로 시신안치 거부시 법적제재는 곤란한 실정이나, 전국 공설장례식장(74개소)을 활용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17년도부터 전국에 195개 재난대비 장례식장을 지정 및 운영중에 있습니다.
- ’17년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였으나 다양한 재난별 대응지침으로는 다소 미흡하여,
- ‘20.2월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함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운영 중에 있습니다.
○ 또한 다양한 재해·재난 대비 장례식장의 행동지침 등을 위해 연구용역(’20.2~12)을 통한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운영매뉴얼’을 마련, 지자체와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195개소)에 금년 1월중에 배포할 예정이며,
○ 아울러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의 존엄한 장례를 위해 유족들에 충분한 애도시간을 보장하고, 시신안치 거부 및 유가족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지자체에 안내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