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시아버지인 고 이기을 선생의 포상이 전화 통화만으로 결정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선생의 포상은 담당 연구관의 검토와 해당분야 업적이 뛰어난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1심과 2심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 설명]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시아버지 포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ㅇ 강경화 외교부 장관 시아버지인 故 이기을 선생이 1983년 독립유공자 포상심사에서 학병이력 때문에 탈락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심사 당시 포상기준(옥고 3개월 이상)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학병은 사실상 강제성이 있다고 보아 그 자체만으로 포상 결격사유로 심사한 바는 없습니다.
ㅇ 2018년 4월 독립유공자 포상기준 개선을 통해 수형·옥고 최저기준(3개월)이 폐지됨에 따라, 선생의 자녀가 신청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포상을 받은 것입니다.
ㅇ 또한 故이기을 선생의 포상이 전화 통화만으로 결정되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선생의 포상은 담당 연구관의 검토와 해당분야 업적이 뛰어난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1심과 2심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전화 자문은 담당 연구관의 검토과정에서 사안을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것이고, 최종 결정은 관련분야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뤄졌음을 알려드립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에서 전문가 자문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나, 모든 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044-202-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