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농약용기류는 생활폐기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처리 책무가 있으며 다만 한국환경공단이 폐농약용기류 등의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농약용기류의 안정적 수거·처리를 위한 예산증액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진행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① 독극물 성분이 묻어 있는 농약병은 환경공단을 통해서 버릴 수 있도록 법에 규정
② 환경공단 호남권 환경본부 관계자는 “폐농약병 수거 비용 예산을 늘려야 하지만 환경부 등 정부도, 지자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언급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관련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처리 책무 규정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및 시행규칙 [별표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농약용기류는 생활폐기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처리 책무가 있음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폐농약용기류 등의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 발생량 : 2016년 72,458천개 → 2017년 73,511천개 → 2018년 70,437천개 → 2019년 조사중
** 수거량 : 2016년 59,178천개 → 2017년 61,794천개 → 2018년 62,737천개 → 2019년 64,165천개
②에 대하여 : 안정적 수거·처리를 위한 예산 증액 국회 심의중
폐농약용기류의 안정적 수거·처리를 위한 예산증액을 현재 국회에서 심의 진행중
더불어,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분담방안을 지방자치단체(처리책임 주체), 한국작물보호협회(농약 생산자), 농협(농약 판매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수거율을 제고해 나갈 예정임
※ 한편, 한국환경공단(호남권환경본부)은 수거보상금 예산소진 이후 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 민간위탁수거사업자로 하여금 우선 수거하여 수거사업소에 보관하고 다음연도 예산으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예정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실 자원재활용과 044-201-7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