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매전담형 시설은 일반 요양 시설에 치매전담실이 추가 설치된 시설로, 일반 노인과 치매 노인 모두 이용가능해 접근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2021년 치매전담형 공립시설 확충 예산안은 신규 27개소 등 478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1년 예산안에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확충 예산(2,041억 원)만 반영되고 일반형 공립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책정되지 않아,
- 일반노인과 치매노인 사이에 공립시설 접근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
[복지부 설명]
○ ’21년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 예산안은 478억 원으로 신축 27개소(‘21년 1년차 10개소, ’20년 2년차 17개소) 및 증개축 및 개보수 16개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치매전담형 시설이란 일반 요양시설에 일반실과 별도로 치매전담실이 추가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라 수급자격을 갖춘 일반 및 치매 노인은 모두 이용이 가능하므로 일반 노인과 치매 노인의 공립 요양시설 접근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17.9월)에 따라 공립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22년까지 치매전담형 시설 130개소 신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립 요양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