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2022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척추 MRI는 합리적 의료이용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및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을 다소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복지부가 척추 MRI 급여화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문재인 케어 시행 과정에서 늘어난 관련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
○ ‘22년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인만큼 척추 MRI 급여화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음
[복지부 설명]
○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
* (초음파) 상복부 초음파(`18.4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19.2월), 남성생식기 초음파(`19.9월), 여성생식기 초음파(`20.2월), 안과 초음파(`20.9월)
* (MRI) 뇌혈관 MRI(`18.10월), 두경부 MRI(`19.5월), 복부·흉부 MRI(`19.11월)
*(상급병실) 종합병원급 2·3인실(`18.7월), 병원급 2·3인실(`19.7월)
* (등재·기준비급여) 신경인지검사, 난청검사, 수면장애 검사 등 총 566개 항목 급여화 및 기준확대(`20.9월 기준)
○ 척추 MRI의 경우,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의료계와 협의가 지연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 당초 ’21년 추진 예정이었던 두경부 초음파 등을 먼저 시행(‘20.9월)하고, 척추 MRI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21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한 것임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 수립 당시에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하다고 명시
○ 건강보험 재정은 6월 말 현재 준비금이 약 16조 5,000억원 수준으로 당초 예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임
* ’19년도 건강보험 재정적자(△2조 8,243억원)은 당초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예상된 범위(△3조 1,636억원)보다 3,393억원 개선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정부지원 확대,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2023년도까지 준비금을 10조 원 이상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임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7), 보험정책과(044-202-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