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나,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관련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정식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두고 기업결합 심사를 맡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밑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결정이 공식화된 이후 항공업계의 매출·점유율·부채비율 등 시장 상황과 해외 기업결합 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의 공식 절차는 신고서가 접수된 이후 개시되나 그 전에 기본적인 상황 파악 등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22일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서가 들어와야 경쟁제한 및 인수 대상 회사의 회생 불가능성 여부를 분석하는 정식 절차가 시작되지만, 그 전에 경쟁당국의 역할로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사안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설명]
ㅇ 공정위는 위와 같은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상황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나, 현재는 동 건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며,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정식 조사에 착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044-200-4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