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기사에서 언급된 대학의 기회균등전형의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에게 별도로 모집인원을 할당하지 않고 소정의 지원 자격을 갖춘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전형 과정에서도 대학의 평가자가 수험생이 민주화운동 관련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평가하는 등 수험생의 지원 자격 자체가 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원 범위 내에서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부여를 위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자격기준*을 설정하여 기회균등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 기회균등전형 지원자격(예시) :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다문화가정자녀, 장애인부모자녀, 농어촌학생,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 동 기사에서 언급된 대학의 기회균등전형의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에게 별도로 모집인원을 할당하지 않고 소정의 지원 자격을 갖춘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전형 과정에서도 대학의 평가자가 수험생이 민주화운동 관련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평가하는 등 수험생의 지원 자격 자체가 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교육부는 공개적이며 공정한 경쟁에 의한 대입전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