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전담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으로, 내년에는 대응수요가 큰 권역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1곳 추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인학대 대응체계 통합방안 연구를 추진 중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기능 강화 및 충분한 인력 보강 등을 위해 지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부족으로 장애인학대 신속 대응 어려움
* 전국 19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1, 지역18개소, 국비지원17개소), 인력 현원 117명(국비지원 기관당 중앙 5, 지역 4명)
○ 장애인, 아동, 노인 학대전문기관 통합관리방안 검토 필요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소수 및 전담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으로,
- 내년도에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응수요가 큰 권역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1개소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 2021년도 예산안(정부안) 반영
○ 또한 성인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노인 학대를 포괄하는 성인학대대응체계 통합방안 연구(‘20.7∼12월)를 추진 중입니다.
* 아동의 경우, 22년까지 통합기구 아동권리보장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 아동학대대응체계 개편 추진 중(‘20.10월)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기능 강화 및 충분한 인력 보강 등을 위해 관계부처,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과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요 및 학대전담기관 비교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