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의 빠른 증가 속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추이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당국, 규제지역 차주별 DSR 기준 9억 → 6억 확대’로 보도한 기사의 언급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는 10.14일자 「6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땐 신용대출 한도도 줄어든다」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은 차주별 DSR 적용의 집값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 이며,
ㅇ “차주별 DSR 적용기준에 연소득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
[금융위 입장]
□ 금융당국은 최근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의 빠른 증가 속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추이를 예의주시 하고 있으며,
*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20.7월)9.4 (’20.8월)14.3 (’20.9월)10.9신용대출 증가액(조원) : (’20.7월)4.2 (’20.8월) 6.3 (’20.9월) 3.5
ㅇ 불안요인 지속시 필요한 관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 “당국, 규제지역 차주별 DSR 기준 9억 → 6억 확대”로 보도한 기사의 언급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