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인증서(REC) 수수료는 100kW 미만 발전소에는 면제되고 있고, 수수료 미납에 따른 REC 미발급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REC 미발급 사례는 신재생법 시행령상 발급 신청기한(90일) 경과가 원인이나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한 내 신청을 못한 경우에도 REC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고령의 태양광 사업자가 많음에도 인증서 발급 절차가 복잡해 ‘건당 수수료 50원’을 내지 못해 말소되는 인증서도 연간 10억원에 달함
□ 수수료는 50원에 불과하지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고령자가 많다 보니 절차를 제대로 몰라 인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음
[산업부 입장]
□ 현행「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너지공단 규칙, 제20조제1항)은 공급인증서(REC) 발급 신청기한(90일) 이내에 REC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수수료 납부와 무관하게 REC를 발급하되, 수수료 완납* 후 REC를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수료 납부기한은 REC 발급일로부터 3년(REC 유효기간)
① 따라서, 현재까지 수수료 미납으로 인해 REC가 미발급된 사례는 없으며, ‘수수료 50원 낼 줄 몰라 인증서가 말소’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②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산업부 고시, 제9조제4항)에 따라 100kW 미만 소규모 발전소에 대해서는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어,
-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REC 인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름
③ 수수료는 발전사업자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토록 하고 있어,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기 어려움
□ 그간 REC가 발급되지 못하고 말소된 사례는 사업자가 「신재생법 시행령」(제18조의8)상 REC 발급 신청기한(90일)을 경과한 것이 원인이었으며,
ㅇ ‘17년 이후 태양광 설비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REC 미발급 금액도 증가해 왔음
ㅇ 이에 따라, 최근「신재생법 시행령」 개정(10.1일 시행)을 통해 90일 기한 내에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에너지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실이 확인되면, REC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