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실적이 낮은 조세지출 항목은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거쳐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고, 지원 실익이 없는 제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감면 정비 원칙에 따라 제도를 폐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경향신문은 2020.9.28.(월),「문재인 정부 조세 철학과 ‘거꾸로’」 기사에서,
ㅇ 지난 3년간 각종 세금을 공제·감면해 주는 조세지출제도 항목 상당수가 실제 조세혜택과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주창해 온 일자리, 중소기업, 여성, 청년, 친환경 등 항목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도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 감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조세정책 기본방향 하에서 취약계층·중소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운영 중에 있습니다.
* ‘20년 조세지출액 전망 : 근로·자녀장려금(5.2조원), 고용증대세제(1.3조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0.8조원) 등
ㅇ 기사에서 언급한 제도는 여러 조세지출 항목 중 수혜자 계층이 세부적으로 설정되는 등 원천적으로 감면 실적이 저조한 일부 항목을 열거한 것으로, 동 제도의 실적만으로 정부 조세정책 방향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 실적이 낮은 조세지출 항목은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거쳐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 (예)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 대폭 완화(‘20.2월) ①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임신·출산·육아 외 결혼 및 자녀교육 추가 ② 재취업 요건을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 기업으로 완화
ㅇ 지원 실익이 없는 제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감면 정비 원칙에 따라 제도를 폐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예) 환경오염방지 물품 관세감면의 경우 3년간 지원 실적이 없어 ‘19년말 일몰 종료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