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빈곤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확대 중으로, 소득 보전의 사업 특성 상 노인 및 자활 대상 등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반복참여 허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노인일자리가 과도한 물량 확대로 반복참여가 일상화되어있으며,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참여하다보니 중도 포기가 많음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진입에 대비,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적정규모의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하고 있음
* 65세 이상 상대빈곤율 42.2%, OECD 주요 국가 중 1위 (통계청, ‘17년 기준)
** (노인인구) (‘18) 737만 명 → (’19) 769만 명 → (‘20) 813만 명 → (’25) 1,051만 명 (통계청)
○ 직접 일자리의 경우 반복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은 만 65세 이상이 참여하는 소득보전 성격의 일자리로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예외적으로 반복참여가 허용됨
○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는 기초연금법상 소득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 중 참여 의사가 있는 자를 우선선발하고 있음
- 사업 중도 포기는 참여자의 건강문제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며, 실제 건강문제로 인한 중도 포기 사유가 5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공익활동형 사업의 중도포기자(4,4천 명)중 ‘건강문제(53.5%)’, ‘자격변동 등 기타 사유(27.3%)’ (201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통계동향)
※ (중도포기율) (‘17) 11.0% → (’18) 10.5% → (‘19) 11.5% (누적참여자 기준)
○ 꼭 필요한 참여자에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원 및 고용정보원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부적격참여를 방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