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긴급돌봄 지원 등은 선지급 후확인 방식이 아니라, 신청·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0.9.11.(금) TBS 등「정부, 고용취약층·소상공인 지원금 ‘선(先)지급 후(後)확인’」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ㅇ 정부는 4차 추경예산안에 담은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 대상 지원급은 ‘선지급 후확인’ 절차를 도입해 집행할 것이라고 밝힘
[기재부 입장]
□ 4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4대 지원대상(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 육아부담가구)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
ㅇ 그 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이 가능하나, 2020년 매출 확인이 어려운 간이과세자(특별피해업종 제외)에 대해서는 신청시 선지급 하고, 2021년 1월 부가세 신고 이후 후확인하는 방식으로 신속 지원할 예정
ㅇ 그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긴급돌봄 지원 등은 선지급 후확인 방식이 아니라, 신청·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044-215-2833),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6)